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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해양수산부 기간제 근로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관리) 2차 추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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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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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93
 
2023년 해양수산부 기간제 근로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관리) 2차 추가 채용 공고
 
해양수산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230425
해양수산부장관
채용직종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유물관리)
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부산/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집유물 DB구축 및 관리
유물수집, 등록관리, 전시 업무지원
 

 
. 근무형태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업무성과에 따라 ’2312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2,151,000(기본급2,011,000+정액급식비140,000)
 
* 세액공제 전 기준, 필요에 의해 시간외근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 학력 및 경력 등 자격기준에 따라 급여 조정
 
. 근무시간 : 5(~), 18시간(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지급
 
.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부산/국립해양박물관)
 
* 경북 울진(국립해양과학관) 등 출장 근무 예정

 
. 공통요건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14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졸업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있으며관련 경력 2년 이상 있는 자
직무분야 관련학과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학, 보존과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직무분야 관련경력··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학예사 자격증, 컴퓨터 관련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한자 자격증,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 등
 

 
. 1차 시험(서류전형)
 
응사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현황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실질심사기준자료와 가산특전은 서류심사에 한함
 
서류 실질심사기준(100)
정성평가 ㅇ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80)
정량평가 ㅇ 관련분야 직무경력(15)
ㅇ 업무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현항(5)
 
가산특전
구분 가산특전 대상
가산 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10% 가산)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해양수산부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ㅇ 장애인증명서 소지자(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에 한함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타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불가능
.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 평정방법
 
ㅇ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ㅇ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ㅇ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ㅇ 예의·품행 및 성실성
 
ㅇ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정기준) 5개 평정요소를 각각 ’, ‘’, ‘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경우
 
(순위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 ‘의 개수)을 집계하여 ’, ‘ 개수와 상관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차례로 높은 순위 부여
 
* 기피·회피로 인하여 일부 위원의 점수가 무효가 된 경우 집계된 성적의 평균을 전체 심사위원 수로 곱하여 성적 결정, 순위 부여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1. 친인척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이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23.4.26.() 5.8.() 나라일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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